코로나 검사비. 의료기계 대여비 실비청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아파서 동네 청소년소아과가 다녀와서 실비청구를 했습니다. 고열이 있고 최근 코로나와 독감이 유행이라고 코로나.독감검사를 하였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왔고 천식증상으로 레벌라이즈를해야한다고 해서 기구를 빌렸습니다.
이 경우 코로나. 독감검사비와 레벌라이즈 기구 대여비가 실비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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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독감검사비 정도는 실비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구 같은 것은 비급여 부분이라 보장이 안됩니다.
의료보조 기구는 실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