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비. 의료기계 대여비 실비청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아파서 동네 청소년소아과가 다녀와서 실비청구를 했습니다. 고열이 있고 최근 코로나와 독감이 유행이라고 코로나.독감검사를 하였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왔고 천식증상으로 레벌라이즈를해야한다고 해서 기구를 빌렸습니다.


이 경우 코로나. 독감검사비와 레벌라이즈 기구 대여비가 실비대상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기는 보상하지 않고, 레볼라이즈을 제외한

      검사비용 등은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독감검사비 정도는 실비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구 같은 것은 비급여 부분이라 보장이 안됩니다.

      의료보조 기구는 실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검사비용은 확진 판정시에만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기구 대여비 또한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호흡기 동반 증상으로 인한 검사는 실손의료비 인정대상입니다.

      - 단순 의뢰기기 대여는 실손의료비 보장제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