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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중노무사
김용중노무사24.03.19

코로나 검사비. 의료기계 대여비 실비청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아파서 동네 청소년소아과가 다녀와서 실비청구를 했습니다. 고열이 있고 최근 코로나와 독감이 유행이라고 코로나.독감검사를 하였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왔고 천식증상으로 레벌라이즈를해야한다고 해서 기구를 빌렸습니다.


이 경우 코로나. 독감검사비와 레벌라이즈 기구 대여비가 실비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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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3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기는 보상하지 않고, 레볼라이즈을 제외한

    검사비용 등은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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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독감검사비 정도는 실비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구 같은 것은 비급여 부분이라 보장이 안됩니다.

    의료보조 기구는 실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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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검사비용은 확진 판정시에만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기구 대여비 또한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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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호흡기 동반 증상으로 인한 검사는 실손의료비 인정대상입니다.

    - 단순 의뢰기기 대여는 실손의료비 보장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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