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해자로 되어있고
심의전입니다.
친구가 놀려서 저희 아들이 때렸고
사과를 했음에도 학폭으로 신고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처분받고 (1호예상)
그후 저역시 학폭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는 시효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 기재된 상황에서도 학폭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