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폭으로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현재 가해자로 되어있고
심의전입니다.
친구가 놀려서 저희 아들이 때렸고
사과를 했음에도 학폭으로 신고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처분받고 (1호예상)
그후 저역시 학폭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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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는 시효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 기재된 상황에서도 학폭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