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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존중받는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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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반성문 #위협 #여러차례

혹시 남자아이가 아들를 이유없이 여러번 폭력을 가해서 선생님과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또 거짓말을 했는데 그 이후로 얘기를 했지만 다른 애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도 학폭일까요? 그 친구는 이미 반성물을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학폭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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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학생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위협하거나 때리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법의 정의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자녀에 대해서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학교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게 요청을 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폭행뿐 아니라 반복적인 위협, 협박, 언어적 공격, 사회적 따돌림 등 학생의 신체·정신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미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후에도 위협적 행동이 반복된다면 새로운 사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판단 기준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은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학생의 불안·공포·정신적 피해 유무’입니다.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위협하거나 다른 학생을 이용해 압박하는 경우, 명백한 학교폭력으로 간주됩니다. 가해학생이 과거에 반성문을 제출했더라도, 재발이 확인되면 교육청은 재심사와 추가 조치를 진행합니다.

    3. 신고 절차
      학교폭력 신고는 담임교사, 학교폭력전담기구, 교육지원청, 경찰 등 어디에든 가능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는 즉시 분리조치 및 상담을 진행해야 하며, 가해학생은 선도조치 또는 심의위원회 회부 대상이 됩니다. 반복 행위는 ‘상습적 폭력’으로 가중 평가됩니다.

    4. 실무 조언
      사건이 재발된 경우 날짜별 상황, 대화내용, 목격자 진술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 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신속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교사에게 알리기 전에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