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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23.02.21

소음 유발 증거를 상대가 은닉하거나 파괴하거나 그러면

지금 거의 범인을 잡아가는데요. 증거로요. 용의자가 누군지 알것 같아요. 그런데 고소장도 접수해서 곧 수사해요. 근데 고소장 수사 후, 용의자가 (소음유발)증거를 은닉하거나 파괴하거나 그러면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인정못받게 되는건가요? ㅠㅠ....보복 소음 일으킨 다른 증거들은 저에게 많은데 그 소음 물건이 꼭 있어야 기소가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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