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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3.02.21

소음 유발 증거를 상대가 은닉하거나 파괴하거나 그러면

지금 거의 범인을 잡아가는데요. 증거로요. 용의자가 누군지 알것 같아요. 그런데 고소장도 접수해서 곧 수사해요. 근데 고소장 수사 후, 용의자가 (소음유발)증거를 은닉하거나 파괴하거나 그러면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인정못받게 되는건가요? ㅠㅠ....보복 소음 일으킨 다른 증거들은 저에게 많은데 그 소음 물건이 꼭 있어야 기소가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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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면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접 증거가 있어야 죄가 인정되기 수월합니다. 경찰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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