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고소 할 때 녹음 파일이 길어서 중요 부분만 짤라서 증거로 제출 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1. 폭행죄 고소 할 때 녹음 파일이 길어서 중요 부분만 짤라서 증거로 제출 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너무 길어서 형사가 듣지도 않을 테고 쓸모 없는 내용들이라 상대방이 저를 폭행한 중요 부분만 편집해서 짤라서 증거로 제출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2. 경찰은 녹음 파일을 보면 이게 짤라서 편집한 건지 풀버전인지 알 수 있나요?
3. 중요 부분만 짤라서 편집했다고 말을 안하고 그냥 증거로 제출해도 형사가 왜 편집한거냐고 하면서 풀버전을 갖고 오라고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녹음파일의 일부를 편집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특정부분 녹음파일만 있다고 하여 곧바로 알 수는 없으나, 일부의 대화내용만으로 끝난다면 편집했는지 여부, 풀버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관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풀버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방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경찰이 전체 내용을 요청할 수는 있으며, 이에 응할지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