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급여 적게 받은경우... 도와주세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6/20 ~ 7/4 (2주하고 하루) 근무 후 퇴사했는데, 급여가 적게 입금된 것 같아 도움을 얻고자 글남깁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220만원으로 작성했었고, 한달의 절반정도를 다녔으니 월급의 절반인 100만원 이상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입금된 급여를 보니 806,660원을 보내주셨더라구요. 출근한 평일일수 12일치(2,200,000원/30일*12일 한듯함) 를 지급한 것 같아요.
1.근무일이 주말포함하면 15일이고 실제로 출근한 평일만 세면 12일인데, 이렇게 주말은 빼고 12일치 평일 급여만 줘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2. 급여를 적게 지급받은게 맞을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30일*15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일할계산한 급여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루 몇 시간 및 1주 며칠 근무하기로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임금을 일할계산 할 때 보통 월급을 30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구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한 뒤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지급해야 정확한 임금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2주 정도 근무하셨으므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날과 최소한 1일의 주휴일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7/4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는 전제로
주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평일 근무일 12일의 임금만 발생하는 것이 맞으며
주15일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기간의 주휴수당 2일치를 포함한 14일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일할 계산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12일치인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해서 일할계산하기 위해서는 "월급(220만원) / 실제 소정근로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합니다.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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