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6/20 ~ 7/4 (2주하고 하루) 근무 후 퇴사했는데, 급여가 적게 입금된 것 같아 도움을 얻고자 글남깁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220만원으로 작성했었고, 한달의 절반정도를 다녔으니 월급의 절반인 100만원 이상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입금된 급여를 보니 806,660원을 보내주셨더라구요. 출근한 평일일수 12일치(2,200,000원/30일*12일 한듯함) 를 지급한 것 같아요.
1.근무일이 주말포함하면 15일이고 실제로 출근한 평일만 세면 12일인데, 이렇게 주말은 빼고 12일치 평일 급여만 줘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2. 급여를 적게 지급받은게 맞을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