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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24.04.01

새로운 식음료 수입 통관시 어떤 절차와 장벽으로 몇년이나 걸리는건가요?

새로운 식음료 품목을 수입하여 통관 절차시 일종의 비관세 장벽등으로 몇년이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일수입등이 어렵다고 하던데 그 절차가 무엇이고 어떤 장벽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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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과일 등의 식품을 새롭게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자연에 병해충이나 바이러스 등을 가지고 올 수있기 때문에 검역을 철저히 하고 수입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축산물검역법에 따라서 특정 과일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와 검역 협약을 체결하여 생산자, 생산지역, 검역방법 등 모든 절차를 협의하고 규정에 삽입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검역과 관련한 사항을 먼저 협약으로 만든 뒤에 과일 등을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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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미생물 등을 추출, 농축, 분리, 배양 등의 방법으로 얻어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를 안전성을 평가하여 신청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이 제도는 식품의 원료로만 해당됩니다. 최종 제품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는 신청서(시제품 또는 샘플)와 제출자료의 요약본(제출자료가 수록된 저장매체)이 포함됩니다.

    인정 절차: 새로운 식품원료의 인정 절차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후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국내에서의 섭취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이 제도에 따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확인됩니다. 이는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자료: 인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료에는 원료의 특성, 제조방법, 안전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제출되는 자료에는 원재료의 재배 및 사육방법, 제조방법, 섭취방법 및 용도, 유해물질 여부, 인체영향 및 독성시험 자료, 섭취량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식품원료가 안전하게 인정되어 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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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공전에 등록되어 있는 원료나 성분이면 수입식품신고를 하고 우리나라에 수입이 가능하지만, 식품공전에 등록되어있지 않고 과거 음식과 관련된 고서에 등록되지 않은 식품 원료로서 국내에서 식용근거가 없는 농산물 축산물 미생물 등인 경우에는 식품원료인정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식약처에 등록을 하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검역절차를 받고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어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규정하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을 받은 후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과일의 걍우에도 국내에서 식용근거가 없어 식품공전에 등록되지 않은 과일의 경우에는 식품원료 등록과 상기의 검역 및 수입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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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흙, 흙이 묻어 있는 식물, 유해식물, 유해곤충 등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 수입신고를 필해야 하며 식품의 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합니다.

    식품등을 판매(영업)목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도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검사를 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처리기일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서류

    - 선적서류

    -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 한글표시사항

    (2) 처리기일( 기간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서류검사시 약 2일 소요

    - 관능검사시 약 3일 소요

    - 무작위검사시 약 5일 소요

    - 정밀검사시 약 10일 소요(최초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정밀검사대상임)

    (3) 실적인정기준(동일사, 동일제품에 한함)

    - 최초 100KG 이상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필한경우 차회 수량에 관계없이 서류검사로 진행

    - 최초 100KG 미만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필한 경우 차회 100KG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서류검사로 진행

    - 상기 실적인정 기준은 1년간임

    (4) 기타

    - 식품검사후 불합격 판정을 받은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해야 함

    - 농산물의 경우 수출국에서의 포장장소를 반드시 알아야 함

    - 농산물은 정밀검사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


    세관의 심사결과 수입신고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와 관련하여 농산물은 품목, 저장상태, 기타 가공공정 여부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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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새로운 과일이 국내로 수입 및 도입되기 어려운 까닭은 국민 생활과 안전에 가장 밀접한 품목이기 때문에 엄격한 검역 협상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외국산 농식물 수입에 앞서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총 8단계의 검역 협상을 통과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8년 1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시로 사과의 경우 현재 11개국이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갈 길이 멉니다. 1992년 협상을 시작한 일본이 11개국 중 가장 많은 진도를 나갔지만 지난 2015년 5단계에서 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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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식음료와 과일은 상태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다릅니다.

    식음료 및 과일(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식약처의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선 과일 등으로 분류 시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신선 과일 등의 과일은 물품에 따라 통관 가능 국가 및 통관 요건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입 신고 전에 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이 승인 되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검역이 승인 되지 않으면 몇년이 걸리는 것이 아닌 통관 자체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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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식음료의 경우 국내 도착하여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식약처의 식품검역절차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가공공정도 구성성분표에 근거하여 식품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정밀검사와 한글표시사항 작성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준비에는 2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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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과일 등을 수입하실때는 수입가능국가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검역 및 식약청 검사 등만 통과하시면 되지만 농수산물의 경우 별도로 수입가능지역 지정이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만 국내 생태계 보호 및 국민보호를 위하여 이는 필요한 절차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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