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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거대한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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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할려고 하는데 핵심만 정확하게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부동산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1. 부동산 경매 방법

2. 입지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곳이 좋은지?

3. 자본 몇프로 대출 몇프로 구성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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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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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경매하는 방법은 해당물건에 대하여 경매기일에 관할법원에 신분증과 보증금을 가지고 입찰서류를 작성하셔서 입찰하시면 됩니다

    입지분석방법은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분석방법이 다릅니다 부동산 유형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요인이 다르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매는 대체적으로 온전한 물건이나 좋은물건이 나오지 않기때문에 출구전략을 잘짜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은 20%이상이 필요하실거고 1금융에서는 경락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금융을 이용하셔야 할수있어 이율이 높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사건번호 및 경매일자 확인 후 경매당일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신청서를 써 내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입찰보증금(최저매각대금10%)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2. 그건 어떠한 부동산유형인지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부분은 경매전에 임장을 통해 본인스스로 판단하셔야 할부분입니다.

    3. 경매를 통해 낙찰이 되었을 경우 경락대금대출도 결국 주택담보대출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낙찰금액이 시세보다 많이 낮을 경우 그만큼 낙찰금액 기준 대출 가능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보통 대출은 kb시세등 은행기준으로 ltv70%이지만 실제 본인이 낙찰을 이보다 더싸게 받았다면 동일한 한도를 받아도 실제 경락대금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짐)이기 떄문에 이는 본인이 자금에 대한 계획등을 사전에 세우고 입찰가격을 잘 선정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결국에 본인이 시세대비 어느정도 낮은 가격에 낙찰받느냐에 따라 자기자금 비율은 낮아질수 있고 시세와 차이가 적을수록 자기자본 비율은 높아질수 있습니다.

    ** 경매는 시작전에 반드시 권리분석과 경매절차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경매시 잘못된 권리분석이나 입찰시 잘못된 오표시로도 큰 손실이 발생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