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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30

다음달 말일경에 새로 아파트 입주하게되는데..

입주를 위해 일부 대출이 좀 실행되는데..이때 취.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도 같이 지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연말정산시 원리금 공제외 취.등록세및 기타 소요비용도 연말정산 공제 요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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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원리금 상환액은 일정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됩니다.

    취득세등 세금은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법무사비용등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결제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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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지출비용은 공제 불가능하며, 법무사나 중개사 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한다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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