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일경에 새로 아파트 입주하게되는데..
입주를 위해 일부 대출이 좀 실행되는데..이때 취.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도 같이 지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연말정산시 원리금 공제외 취.등록세및 기타 소요비용도 연말정산 공제 요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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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원리금 상환액은 일정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됩니다.
취득세등 세금은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법무사비용등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결제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지출비용은 공제 불가능하며, 법무사나 중개사 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한다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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