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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1.17

아파트 입주대비 비용을 예상해보려고 하는데..

내년 입주를 앞에두고 여러가지 준비사항중에..

등기치기 위해 법무사를 통하여 해결하려고하는데..

아파트 분양가 약 3억짜리인데..취득세 비용외 법무사비가 제법 되더라구요

근데, 이때 법무사의 어떤 일을 해 주길래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는지 궁금하네요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비용으로 지출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도 들기도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제가 모르는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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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은 돈을 들이지도 않고 할 수는 있지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철저히 준비만 잘 하시면 수수료 들이지 않고 스스로 셀프등기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등기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돈이 아깝지만 내가 스스로 하는게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일상에 바쁘고,

    뭔가 또 복잡하고 잘못될까봐 신경쓰여서 할 수 없으니,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주고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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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는 등기업무를 대리해 이전등기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 대리업무 이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등기신청은 본인이 직접해도 되지만, 등기를 위해서는 건설사에 필요한 서류도 많고 등기접수자체도 처음 본인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택 취득시 내야하는 세금과 수수료가 적지 않기에 위와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만큼 시간절약과 편의성이 있으니 잘 고민하셔서 선택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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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이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업무의 비용이 그정도입니다.

    법무사 이용을 안하시고 셀프 등기 하셔도 됩니다.

    셀프등기 방법은 블로그나 유튜브등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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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곳 부동산 카테고리의 답변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법무사의 업무영역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며 왜 수수료가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아하내 다른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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