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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사마귀156
짙푸른사마귀156
21.09.27

우울증으로 인한 산재 처리 질문 드립니다.

5년 간 근무한 회사에서 건강 상의 문제로 올해 6월경 퇴사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실업 급여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신경계쪽에서 여러 검사를 거치면서 올해 3월쯔음 중증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으나, 퇴사 후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은 계속 다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산재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신경정신과에서는 치료 기간이 1~2달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알아봤을 땐 크게 어렵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서 혼자 진행해보려고 했는데 좀 더 찾아보니 노무사를 껴야 된다. 증빙할 자료가 필요하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 는 내용이 있어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산재 처리 시

1. 노무사 선임이 필수인가?

2. 관리자와의 통화 내역은 있으나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증빙 할 자료가 회사 컴퓨터에 있고 퇴사 시 반납함)

3. 실제 산재 처리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 되는지?

답변 미리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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