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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사슴벌레139
영악한사슴벌레13923.04.08

전세를 연장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기로 했는데 날짜가 지났어요

총 3천만원을 돌려받기러 하고 연장을 했는게 집주인이 돈을 바로 구하지 못해 날짜가 지났습니다.


일이주 정도야 도의적으로 그냥 넘어기겠지만 그 이상되니 이자라도 요구하고 싶은데 정당힌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또 받을수 있다면 몇프로정도를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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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법정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5%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연이자등은 청구를 한날부터 산정되므로 소급하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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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 전세보증금 지연 반환에 대하여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래 이자는 당사자 간의 계약(합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이자가 보통이지만,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자가 적용되는데 법정이율은 민법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 5%, 상법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 6%가 적용됩니다. 현행 민법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이때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금 반환지연도 이를 준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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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당한 요구가 맞습니다. 계약이 끝난기점 이후 계약의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감액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것이구요.

    지연이 발생될때는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법적이율 5% 내외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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