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 전세보증금 지연 반환에 대하여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래 이자는 당사자 간의 계약(합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이자가 보통이지만,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자가 적용되는데 법정이율은 민법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 5%, 상법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 6%가 적용됩니다. 현행 민법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이때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금 반환지연도 이를 준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