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환 지연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소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태는 작년 4월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었으나,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었습니다. 주거는 해결해서 이전집에 짐 일부만 남겨놓은 상태로 전입신고도 유지해놓은 상태입니다. 기다려달라는 말에 계속 기다리고 있으나, 금액이 금액이다보니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수백만원에 달합니다. 전세금 이자까지 돈 구해지면 보내준다고 하는데, 혹시나 보증금만 주고 입을 닦으면 반환지연된 이자에 대한 소급까지 주장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