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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스라소니89
검붉은스라소니8923.05.29

재택 근무, 휴일 자체 근무도 근로 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자진 퇴사 시 9주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해서요.

밤낮, 주말 없이 일했는데, 막상 사내 HR 프로그램의 기록들을 확인해 보니 9주 평균 52시간은 나오지가 않아서...

재택 근무 기록, 주말에 메일 보냈던 기록들을 종합하면 충분히 52시간은 초과할 수 있을 듯해 문의드립니다.

9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할 때 사내 HR 자료와 더불어 '주말에 보냈던 메일 기록', '재택 근무 기록'들도 함께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우 재택 근무 시 출퇴근 기록을 회사에서 사용하는 협업툴에 기록하고 있고, 늦게 일할 경우 실제 퇴근하는 시각에 퇴근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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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어찌 되었든 근로로 추정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기록한 근로시간과 달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52시간을 초과한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이메일 기록, 협업툴에 기록한

    근로시간 등)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택근로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택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이면 무엇이든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업무에 대해서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도 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질의의 자료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음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재택근무 기록, 업무기록 등도 증거로 제출될 수 있고 채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메일을 보낸 기록은 시각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재택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툴이 있다면 이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