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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본점 소재지 질의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 본점 소재지의 경우 도로명 주소가 있는 건축물에만 가능하다는 웹상 게시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도로명 주소가 있는 건축물에만 본점 소재지 등록 가능*

  2. 현재 본점 소재지로 등록하려는 곳이 (법인 대표님의)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설립신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위의 1~2번 사항 중 이상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농업회사 법인 본점 소재지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도로명 주소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 시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도로명 주소가 있는 곳을 본점 소재지로 등록해야 합니다.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설립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