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1개월 계약서 쓰고 입사후 퇴사했는데 일용직으로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1개월 이상은 무조건 상용직으로 올라가는게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자진퇴사 후 재입사하여 3월 20일~4월 19일 총 31일
한달 계약서 쓰고 계약만료로 근로했는데 일용직으로 처리가 되어있어서 실업급여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상용직으로 정정요청하니 3개월 미만 계약은 일용직 처리된다고 답변 받았는데
Q. 입사 시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내규상 일용직으로 등록되는 건이라도 법적으로는 상용직으로 4대보험 처리를 해 주는게 맞나요?
Q. 맞다면 회사에서 정정요청 거부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이 맞습니다.
회사가 정정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법상 무조건 일용직으로 간주되지만, 1개월 이상이면 일용직으로 할지 상용직으로 할지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3개월 미만은 일용직 처리된다는 건 근거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상용직으로 보아야 하며 4대보험을 처리해야 합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거나 고용센터에 상용직임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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