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재입사하여 3월 20일~4월 19일 총 31일
한달 계약서 쓰고 계약만료로 근로했는데 일용직으로 처리가 되어있어서 실업급여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상용직으로 정정요청하니 3개월 미만 계약은 일용직 처리된다고 답변 받았는데
Q. 입사 시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내규상 일용직으로 등록되는 건이라도 법적으로는 상용직으로 4대보험 처리를 해 주는게 맞나요?
Q. 맞다면 회사에서 정정요청 거부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