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예쁜망둥어145
예쁜망둥어145

31일 1개월 계약서 쓰고 입사후 퇴사했는데 일용직으로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1개월 이상은 무조건 상용직으로 올라가는게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자진퇴사 후 재입사하여 3월 20일~4월 19일 총 31일

한달 계약서 쓰고 계약만료로 근로했는데 일용직으로 처리가 되어있어서 실업급여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상용직으로 정정요청하니 3개월 미만 계약은 일용직 처리된다고 답변 받았는데

Q. 입사 시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내규상 일용직으로 등록되는 건이라도 법적으로는 상용직으로 4대보험 처리를 해 주는게 맞나요?

Q. 맞다면 회사에서 정정요청 거부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이 맞습니다.

      회사가 정정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법상 무조건 일용직으로 간주되지만, 1개월 이상이면 일용직으로 할지 상용직으로 할지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3개월 미만은 일용직 처리된다는 건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상용직으로 보아야 하며 4대보험을 처리해야 합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거나 고용센터에 상용직임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