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계약후 자진퇴사로 한달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일용직으로 변경 요청 가능할까요?
12.15부터 12월까지 계약
1월에 다시 계약을 한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1.3에 퇴사하여 이직확인서에 상용직으로 21일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변경 요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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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미만 근로하면 고용보험법상 자동으로 일용직으로 간주되고 변경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15부터 12월까지 계약
1월에 다시 계약을 한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1.3에 퇴사하여 이직확인서에 상용직으로 21일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변경 요청 가능할까요?
>> 사용자가 동의하면 변경은 가능하나 1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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