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계약후 자진퇴사로 한달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일용직으로 변경 요청 가능할까요?
12.15부터 12월까지 계약
1월에 다시 계약을 한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1.3에 퇴사하여 이직확인서에 상용직으로 21일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변경 요청 가능할까요?
고용·노동
12.15부터 12월까지 계약
1월에 다시 계약을 한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1.3에 퇴사하여 이직확인서에 상용직으로 21일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변경 요청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