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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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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1개월 계약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정정가능 한가요?

4년 다니던 직장을 자진 퇴사하고 1개월 계약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보니 일용직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되어있고 1개월 계약이어서 일용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 상용직으로 올려달라 요청하니 정정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정정 신청을 하면 사업장에서 거부해도 상용직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정정 신청 시 근로계약서에 일용직 쓰여있는 걸 제출해도 정정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정정 신청은 언제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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