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다니던 직장을 자진 퇴사하고 1개월 계약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보니 일용직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되어있고 1개월 계약이어서 일용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 상용직으로 올려달라 요청하니 정정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제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정정 신청을 하면 사업장에서 거부해도 상용직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정정 신청 시 근로계약서에 일용직 쓰여있는 걸 제출해도 정정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정정 신청은 언제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정신청을 하면 대체로 문제 없이 정정되지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든 쓸 수 있는 것이니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신청하면 조사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정정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관계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장을 소재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용이 아닌 상용직으로 채용된 부분이 근로계약서를 통해 입증이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되며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직접하셔도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상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