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곧 퇴원을 하시는 상황이며 지금까지 병원비는
이모가 결제후 실비보험금이 나오면 병원비의 50프로정도가 나와서 거기에 제가 모은 돈을 보태서 이모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실비보험금은 병원비의 90프로까지 나온다했으나 최종퇴원전이고 본인부담금상한제때문에 50프로만 나온 상태이고 이제 곧 최종퇴원이라 보험금이 나올거 같습니다.
고민되는 점은 만약 이미 병원비는 다 낸 상태이고 아버지 통장으로 보험금이 들어오고난후 현금인출시 파산신청시 재산은닉으로 볼지 아니면 병원비로 소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파산신청자 파산면책을 받을 대상자는 아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