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면책 병원비 보험금 소명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곧 퇴원을 하시는 상황이며 지금까지 병원비는
이모가 결제후 실비보험금이 나오면 병원비의 50프로정도가 나와서 거기에 제가 모은 돈을 보태서 이모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실비보험금은 병원비의 90프로까지 나온다했으나 최종퇴원전이고 본인부담금상한제때문에 50프로만 나온 상태이고 이제 곧 최종퇴원이라 보험금이 나올거 같습니다.
고민되는 점은 만약 이미 병원비는 다 낸 상태이고 아버지 통장으로 보험금이 들어오고난후 현금인출시 파산신청시 재산은닉으로 볼지 아니면 병원비로 소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파산신청자 파산면책을 받을 대상자는 아버지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금인출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산은닉행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데 파산관재인이 해당 현금인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면 그 때가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