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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4.11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지인께서 학생인줄 모르고 소주를 팔았습니다.

저녁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지인분께서 손님이 와서 술을 사고자 하셔서 신분증을 요구했더니

이미지가 담긴 스마트폰을 보여주어서 술을 팔았습니다.

나중에 위조된 신분증으로 적발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편의점 주인이나 판매를 담당한 지인께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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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여 아르바이트생을 기망하여 술을 구입한 경우

    판매자측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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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술을 구매하였다면, 위조된 신분증이 정교하여 위조사실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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