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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특공대
탕수육특공대23.12.03

편의점 알바 중인데 만약 미성년자가 제게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제목과 같이 미성년자가 제게 위조 신분증을 건네고 제가 그 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면 제가 처벌받나요?? 갑자기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근데 만약 cctv 보관기간이 지나 제가 속았다는 물증이 사라졌으면 속았다는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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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조신분증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셨다면 상대의 적극적인 기망에 속아 고의없이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처벌받지 않으십니다.

    2. 물증이 사라졌다면 해당 미성년자가 자백하거나 위조신분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판매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속았다는 물증이 사라졌다면, 질문자님의 진술이나 상대방과의 대질조사를 통해 이를 밝혀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