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제목과 같이 미성년자가 제게 위조 신분증을 건네고 제가 그 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면 제가 처벌받나요?? 갑자기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근데 만약 cctv 보관기간이 지나 제가 속았다는 물증이 사라졌으면 속았다는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조신분증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셨다면 상대의 적극적인 기망에 속아 고의없이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처벌받지 않으십니다.
2. 물증이 사라졌다면 해당 미성년자가 자백하거나 위조신분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판매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속았다는 물증이 사라졌다면, 질문자님의 진술이나 상대방과의 대질조사를 통해 이를 밝혀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