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조신분증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셨다면 상대의 적극적인 기망에 속아 고의없이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처벌받지 않으십니다.
2. 물증이 사라졌다면 해당 미성년자가 자백하거나 위조신분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