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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31

편의점알바생입니다 긴가민가해서 신분증 보여달라고요구함 신분증사진보여주고 너무닮아서 술 드렸는데.알고보니 미성년자에요 어떡해요

편의점알바생입니다

제가 휴대폰에 있는 신분증 사진만보고 (닮아서)술 드렸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에요

어떤 처벌 받나요?선처되나요?

전과없어요

미성년자분도 자기는 신분증 사진 보여주고 술사다고 진술한거같아요.

혹시 업주 영업정지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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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0.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이에 속아 술을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아 술을 판매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증 사진만 보고 술을 제공한 점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업주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