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생입니다 긴가민가해서 신분증 보여달라고요구함 신분증사진보여주고 너무닮아서 술 드렸는데.알고보니 미성년자에요 어떡해요
편의점알바생입니다
제가 휴대폰에 있는 신분증 사진만보고 (닮아서)술 드렸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에요
어떤 처벌 받나요?선처되나요?
전과없어요
미성년자분도 자기는 신분증 사진 보여주고 술사다고 진술한거같아요.
혹시 업주 영업정지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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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이에 속아 술을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아 술을 판매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증 사진만 보고 술을 제공한 점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업주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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