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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알파카108
성숙한알파카10822.11.04

전세 갱신권 사용 특약 관련문의?

갱신권사용 명시하고 계약서쓰고 재계약을했습니다.

나간다고말한지는좀되었는데 집이안나가고있네요.

최근에갱신권쓰면 계약서써도 3개월전에 나간다는 의사를통보하면 전세금 돌려받을수있다고들었는데 맞는가요?


그리고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본계약의 임대기간종료일에 임차인에게보증금반환하기로한다는 조항이있는데.. 이조항가상관없이 보증금반환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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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계약을 2년간 재계약 연장하는 것을 말 합니다.

    즉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시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효력의 재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갱신청구계약 기간중이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3개월 기간안에는 차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이되셨다면좋아요와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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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 수정 합니다.


    국토교통부통해 확인했습니다.


    합의 재계약인경우 계약서 작성시에는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단 갱신청구권사용 재계약은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어도, 계약서가 있지만 묵시적갱신으로 준용해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전 통보후 해지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번 내용으로 명확하게 알게됐습니다.


    혼선을드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갱신청구권사용한다고 표현해서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3개월전 통보후 계약종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종료 시점까지는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많이 착각하는 사항 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게 임차인입장에서는 더 좋구, 임대인 입장에서는 작성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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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일 때의 중도퇴실인지,계약만료로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약만료 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도 명시해놓았기때문에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먼저 대화로 풀어보시고, 대화로도 안 된다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봅니다. 그래도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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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갱신이 된경우는 2년 계약 연장이 된것으로 보아 임차인의 일방적인 중도계약 해지는 불가능 하고중도에 계약 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가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고 전세금을 반환 받을수 있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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