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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권 사용 특약 관련문의?

갱신권사용 명시하고 계약서쓰고 재계약을했습니다.

나간다고말한지는좀되었는데 집이안나가고있네요.

최근에갱신권쓰면 계약서써도 3개월전에 나간다는 의사를통보하면 전세금 돌려받을수있다고들었는데 맞는가요?


그리고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본계약의 임대기간종료일에 임차인에게보증금반환하기로한다는 조항이있는데.. 이조항가상관없이 보증금반환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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