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계약을 2년간 재계약 연장하는 것을 말 합니다.
즉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시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효력의 재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갱신청구계약 기간중이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3개월 기간안에는 차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이되셨다면좋아요와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