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전세계약 만기 후 묵시적 계약으로 2년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묵시적이지만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추가 2년을 못채우고 퇴거해야하는데, 재계약성을 작성하여 묵시적 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아
3개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계약서 상에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관련된 문구는없고,
'기존 전세계약서에서 보증금 증액없이 계약으로 기존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킨다' 만 작성되어있습니다.
추가로 효력을 발생할수 없을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하는데
이경우 기존계약의 보증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하지않고 보증금을 많이증액을 해서 내놔도 법적인문제는 없는것인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