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계약서 재작성) 후 중도 퇴거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2년 전세계약 만기 후 묵시적 계약으로 2년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묵시적이지만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추가 2년을 못채우고 퇴거해야하는데, 재계약성을 작성하여 묵시적 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아
3개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계약서 상에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관련된 문구는없고,
'기존 전세계약서에서 보증금 증액없이 계약으로 기존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킨다' 만 작성되어있습니다.
추가로 효력을 발생할수 없을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하는데
이경우 기존계약의 보증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하지않고 보증금을 많이증액을 해서 내놔도 법적인문제는 없는것인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전6개월 ~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도 계약을 거절한다거나 재계약한다는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님의 경우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일어난 상태에서 계약을 형식적으로 쓴거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후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계약으로 계약기간을 지키셔야합니다.
물론 쌍방 합의가 된다면 문제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많이 올려 내놓아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에 세입자를 구할수 있냐 없냐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묵시적갱신은 임대인, 임차인 서로 연장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이 넘어갈때가 묵시적 갱신입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그냥 갱신(재계약)입니다.
따라서 3개월 뒤 퇴거는 보장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만 아니라면 보증금을 많이 올려서 내놔도 그것은 임대인의 자유이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새로운 계약 또는 계약 갱신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질문으로 볼 때 조건의 변동없는 갱신 계약에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새로운 계약이라면 임차인에게 2년의 임대차기간 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나
계약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계약시 새로운 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 명확히 구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은 민간임대사업등록 주택이 아니라면 기존 임차인과의 구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임의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재 작성 한경우는 전과 같은 조건 이라도 묵시적 갱신은 아닙니다 이럴경우 계약기간 만큼 채워야하며 중도퇴거를 해야 할경우는 중개수수료 문제도 발생하지만 3개월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보증금증액은 계약 잔여 기간동안은그대로 유지를 해달라고 부탁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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