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제가 이사가기로 한 날(전세 2년 계약만료일)부터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집주인의 주장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이 됐으면 임차인이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에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거절 의사 및 만기해지 통보를 만기 6~2개월전 하였다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만료 6~2개월내 해지통보를 하지 못하셨다면 이때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고 임대인은 통보를 받고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어 이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는 임차인 동의없이 보증금 인상등은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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