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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셰퍼드227
당찬셰퍼드22723.10.10

묵시적 갱신 이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해서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이사갈 경우 보증금 반환은 언제까지?

집주인은 제가 이사가기로 한 날(전세 2년 계약만료일)부터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집주인의 주장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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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이 됐으면 임차인이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에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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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거절 의사 및 만기해지 통보를 만기 6~2개월전 하였다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만료 6~2개월내 해지통보를 하지 못하셨다면 이때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고 임대인은 통보를 받고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어 이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는 임차인 동의없이 보증금 인상등은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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