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인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우선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고, 음주운전이라면,
1. 민사손해배상은 보험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쟁은 일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 7:3이 맞는지 여부등......
2.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형사합의를 하실수 있는데, 이경우는 보험사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형사합의를 함에 있어 채권양도를 절차에 따라 잘 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 합의금 산정 방식은 1) 보험사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 2) 소송에 준하여 특인으로 산정하는 방식 3) 실제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은 위자료, 상실수익액, 장례비, 간병비에 대한 상대방 과실분 만큼 계산한 후 기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과실비율만큼을 공제하게 됩니다.
1) 보험사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출시에는 약관에 따른 위자료 5,000만원 , 2년에 해당하는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게 되고,
2) 특인 및 소송으로 진행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위자료에 대한 싸움이 됩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할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것을 지면상으로 설명드릴수가 없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