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사고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의식불명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시다 폐혈증으로 돌아가셨고, 원인은 사고입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가 가해자이고,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인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밤 9시경 도로를 무단횡단하시다 사고가 나셨고, 현재 과실은 7:3이 나온 상태입니다. 보험사는 5,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저는 이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소송까지 생각하는데,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어머니 연세는 올해 68세 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연세가 68세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분 등 소득활동이 없다면 소송시 위자료와 장례비 정도 지급이 될 것 입니다.
소송시 위 금액 보다는 많을 것이나 소송 비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에서 조금 더 높여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해자와 형사 합의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님의 사고에 조의를 표합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 회사와 합의나 소송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나 무단 횡단과 상대방의 음주 운전이 있는 경우 피해자 과실이
중요 쟁점이 됩니다.
과실 이외의 부분은 68세의 나이이며 특별한 소득이 없는 한 금액 산정이 복잡한 부분은 아닙니다.
5,500만원의 금액이 과실 30%라고 하더라도 조금 작게 산정된 부분은 있으나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이 되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중 30%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인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우선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고, 음주운전이라면,
1. 민사손해배상은 보험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쟁은 일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 7:3이 맞는지 여부등......
2.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형사합의를 하실수 있는데, 이경우는 보험사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형사합의를 함에 있어 채권양도를 절차에 따라 잘 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 합의금 산정 방식은 1) 보험사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 2) 소송에 준하여 특인으로 산정하는 방식 3) 실제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은 위자료, 상실수익액, 장례비, 간병비에 대한 상대방 과실분 만큼 계산한 후 기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과실비율만큼을 공제하게 됩니다.
1) 보험사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출시에는 약관에 따른 위자료 5,000만원 , 2년에 해당하는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게 되고,
2) 특인 및 소송으로 진행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위자료에 대한 싸움이 됩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할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것을 지면상으로 설명드릴수가 없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