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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7

교통사고 사망 사고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의식불명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시다 폐혈증으로 돌아가셨고, 원인은 사고입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가 가해자이고,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인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밤 9시경 도로를 무단횡단하시다 사고가 나셨고, 현재 과실은 7:3이 나온 상태입니다. 보험사는 5,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저는 이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소송까지 생각하는데,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어머니 연세는 올해 68세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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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연세가 68세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분 등 소득활동이 없다면 소송시 위자료와 장례비 정도 지급이 될 것 입니다.

    소송시 위 금액 보다는 많을 것이나 소송 비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에서 조금 더 높여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해자와 형사 합의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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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0.18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님의 사고에 조의를 표합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 회사와 합의나 소송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나 무단 횡단과 상대방의 음주 운전이 있는 경우 피해자 과실이

    중요 쟁점이 됩니다.

    과실 이외의 부분은 68세의 나이이며 특별한 소득이 없는 한 금액 산정이 복잡한 부분은 아닙니다.

    5,500만원의 금액이 과실 30%라고 하더라도 조금 작게 산정된 부분은 있으나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이 되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중 30%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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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인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우선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고, 음주운전이라면,

    1. 민사손해배상은 보험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쟁은 일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 7:3이 맞는지 여부등......

    2.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형사합의를 하실수 있는데, 이경우는 보험사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형사합의를 함에 있어 채권양도를 절차에 따라 잘 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 합의금 산정 방식은 1) 보험사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 2) 소송에 준하여 특인으로 산정하는 방식 3) 실제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은 위자료, 상실수익액, 장례비, 간병비에 대한 상대방 과실분 만큼 계산한 후 기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과실비율만큼을 공제하게 됩니다.

    1) 보험사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출시에는 약관에 따른 위자료 5,000만원 , 2년에 해당하는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게 되고,

    2) 특인 및 소송으로 진행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위자료에 대한 싸움이 됩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할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것을 지면상으로 설명드릴수가 없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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