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실제 입원이나 진단의 경우도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속도가 상당한 저속에서 객관적으로 신체에 대한 부상 정도가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실제 입원 등을 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입원시에는 보험 사기 등을 주장해 볼수 도 있습니다.
다만, 진단 자체의 보험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론으로는 대물에 대한 파손을 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