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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이럴 경우 형사책임 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고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번 주 주말에 병원 주차장에서 경사로 쪽에 주차하던 중 사고가 난 모양입니다.

지인분이 차량 주차하다가 뒷차에 박으셨다고 합니다.

부딪힌 후 지인분이 차량들 살펴보시다가, 본인 차 범퍼만 깨졌으며 상대 차는 먼지 정도만 묻은 걸 보시고, 굳이 차주에게 연락하진 않고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좀 오래 들여다본 탓에 본인 시간이 급한 데다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상대 차는 파손이 없어보여 굳이 연락해야 한단 생각이 안 드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내일 영상 보러 오라고 했다고 하십니다.

이분이 궁금해하시는 건 본인이 부딪혀놓고 연락 안하고 가버렸으니 그게 범죄로 인정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그게 차량의 파손 여부와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인분이 너무 불안해하시길래 혹시나 싶어 대신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다만 차량이 전혀 손괴된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을 주장하여 무죄주장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에 경미한 파손이라고 하더라도 파손을 입힌 이상 관련 연락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난 건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혐의를 다투어볼 여지도 있으나 이미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피해확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