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사고 시, 이럴 경우 형사책임 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고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번 주 주말에 병원 주차장에서 경사로 쪽에 주차하던 중 사고가 난 모양입니다.
지인분이 차량 주차하다가 뒷차에 박으셨다고 합니다.
부딪힌 후 지인분이 차량들 살펴보시다가, 본인 차 범퍼만 깨졌으며 상대 차는 먼지 정도만 묻은 걸 보시고, 굳이 차주에게 연락하진 않고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좀 오래 들여다본 탓에 본인 시간이 급한 데다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상대 차는 파손이 없어보여 굳이 연락해야 한단 생각이 안 드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내일 영상 보러 오라고 했다고 하십니다.
이분이 궁금해하시는 건 본인이 부딪혀놓고 연락 안하고 가버렸으니 그게 범죄로 인정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그게 차량의 파손 여부와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인분이 너무 불안해하시길래 혹시나 싶어 대신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다만 차량이 전혀 손괴된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을 주장하여 무죄주장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에 경미한 파손이라고 하더라도 파손을 입힌 이상 관련 연락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난 건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혐의를 다투어볼 여지도 있으나 이미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피해확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