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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박새43
근면한박새4324.03.10

연말정산을 두 회사에서 중복해서 환급 받은 것 같아요!

2023-08-31일까지 1번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직

2023-09-22 부터 2번 회사에 취직 후 연말정산


연말정산 당시 1번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2번 회사에 모두 제출, 입력 후 연말정산 진행하였음.


3월 5일 1,2번 회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다 돌려받았는 걸로 알았으나,

3월 8일에 1번회사에서 지급 받았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또 입금 된 것으로 확인 됨!


이런 경우 제가 다시 뱉어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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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합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합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

    소득 결정세액에서 차감되어 세액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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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때 꼭 2개의 근로소득을 합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환급을 받으면 안될 수도 있으니 이 때 꼭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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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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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정확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환급이 잘못된 것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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