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합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합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
소득 결정세액에서 차감되어 세액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