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두 회사에서 중복해서 환급 받은 것 같아요!
2023-08-31일까지 1번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직
2023-09-22 부터 2번 회사에 취직 후 연말정산
연말정산 당시 1번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2번 회사에 모두 제출, 입력 후 연말정산 진행하였음.
3월 5일 1,2번 회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다 돌려받았는 걸로 알았으나,
3월 8일에 1번회사에서 지급 받았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또 입금 된 것으로 확인 됨!
이런 경우 제가 다시 뱉어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합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합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
소득 결정세액에서 차감되어 세액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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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때 꼭 2개의 근로소득을 합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환급을 받으면 안될 수도 있으니 이 때 꼭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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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정확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환급이 잘못된 것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