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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아나콘다214
시뻘건아나콘다21424.04.25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는데

감독관 말로는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피해본게 없으면 처벌이나 벌금받기 힘들다는데,, 이거 진행해봣자 소용없나요?? 그리고 진행하게되면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진정서? 형사로 넘어가는건가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진짜 처벌주고싶은데 감독관님이 안하는쪽으로 부추기셔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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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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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자체가 위법이고 그 결과로 피해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저런 소리를 하면 녹음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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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가봐야 아니 신고 취하하지 마시고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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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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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하는 방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과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진정은 근로감독관 행정조사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이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므로 형사 고소를 해야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검사가 최종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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