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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23.09.20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했는데 사용자에게처벌이나지않으면 부당해고로 신고에도 영향이 가나요?

사용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신고를 맞아도 이런건 처벌이 거의 나지않는다 이렇게 말을합니다(감독관이요 도대체 왜그럽니까??)

부당해고도 조사중인데 혹시 근로계약 미작성이 처벌이 나지않으면(사용자가 전과가없다면)

부당해고에도 영향이 가나요?

근로계약 미작성이 불문명 하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을때 상황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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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미교부와 해고의 정당성은 다른 문제이므로 각각의 조사 결과가 다른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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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부분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취지 자체가 상이하기에 결과에 따른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해당 경우가 처음인경우 시정조치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어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하신것으로 사료되며, 무조건적인 결과는 아닌 점 참고바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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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는 별개입니다.

    2. 그리고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감독관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신고가 되면 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3. 설사 미작성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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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과 미작성 신고여부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진행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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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판단 여부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서로 별개의 사안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지 았았다는 점은 부당해고 인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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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는 별개로 처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어도 부당해고라면 구제신청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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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상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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