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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털아빠
양털아빠23.03.21

쌍방폭행 사건의 정당방위 인정건이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위협적인 상대와 정당방위 사건에 연루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얼굴에 손톱으로인한 상흔이 크게 남았고 그과정중에 목도 졸릴것 같다는 생각에 방어를 위해 성대를 온힘을다해 밀쳐보기도 상대가 움직이지 못하게 머리를 붙잡아보기도 해봤습니다.


혹시 정당방위 인정 판례가 있을까요?


-저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는 평소 제아이에게 자기아이가 폭행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폭행이 없었다는 것은 저와 상대는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계속 때렸다고 주장중입니다..) 그것도 모잘라 동네주민 초등학교에가서도 거짓 소문을 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제 아이(사건당시10살,혼자하원함)의 하교 시간에 자기아들과 같이 제아들을 기다렸다가 자기아들을 왜때렸냐며 10살아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위협을 준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제아이에게 핸드폰이있어 전화를 받고 달려가서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어떤해코지를 했을지 지금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이것뿐만아니라 상대아이와 제아이와 나이는 한살차이나지만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어 등원시간이 겹치는 일이 빈번한데 겹쳐서 마주칠때면


(상대와 같은통로 주민, 예전에는 교류가 있었으나 제아이가 자기아이를 때렸다는 소문을 퍼트리는등 여러가지 저뿐만아니라 아이에게 위협적인일을 가하여 그뒤 교류를 끊음, 대화로 풀어보려 시도는 했으나 정신병자라는 등의 입에도 담기힘든 욕설과 고성방가만 난무하여 그뒤로는 해코지당할까무서워 최대한 피해다녔음)


제가 보고있는 데도 제아이를 충분히 피해갈수있는 공간에서도 피하기는 커녕 잘못하면 부딪혀 넘어지겠다 싶을정도로 제아이를 치고 지나간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2년 겪다보니 사실 집안(저희집은 8층 상대방은 19층)에 있을때도 윗집에서 칼을 들고 내려와 해코지하지 않을까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긴시간이 흘러 저는 너무 힘들어 그나마 교류가 있었던 사람이어서 그시간을 조금이나마 믿고 대화해보리라 생각하던 중 아이들 등교 후에 상대방이 보이기에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대화를 거부하였고, 그래도 이힘든 긴시간을 이제 없애보고자 제차 요청하였지만, 그와중에 상대방이 내몸에 손대지마(손대지않았음), 정신병자냐 저리가라 등등 큰소리와 욕설등으로 제차거부하였고, 그와중에 상대가 돌아서다 저와 상대의 팔부분이 부딪쳤고, 상대는 이것봐라 니가먼저 쳤내?하며 제뺨을 때렸습니다.

순간 저는 공포가 극심하게 올라 몸이굳었고 정신이들었을때는 머리채가 잡힌후였습니다. 상대방은 제머리를 힘껏 잡아 땅으로 내리찍어 저를 넘어뜨리려했고 저는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살해위협을 느껴 저를 보호하기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누가보더라도 저보다 키가크고 덩치도 크며, 힘도 쎈 상대였어서 저의 방어행동은 제몸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모잘랐고, 밀어보기도하고 손을 뻗어 상대를 잡아 보려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와중에 저도 상대의 머리를 잡을수 있었고, 살해 위험을 느낀저는 있는힘껏 머리를 잡아 상대가 다른 행동을 못하도록 노력했으나, 상대는 이내 제머리를 잡고있던 손을 내려 마치 목을 조르려는 방향으로 날카로운 자기의 손톱으로 제 목과 가까운 볼을 있는 힘껏 움켜졌고 그결과 제 얼굴은 지금 전치 2~3주정도 큰 상해를 입어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만약 상대의 머리라도 잡지 못했다면 그손이 어디로 향했을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상대는 그와중에도 제발을 연신 밟으며 계속 저를 넘어 뜨리려 노력을 했고, 저는 힘이 점점빠지는 와중에도 상대의 머리를 놓치지 않으려 온힘을다해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초등학교 주변에 녹색어머니회 아주머니들이 큰일이 날까 도와주셔서 저는 그 살해의 위협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뒤 상대는 이제 혼자서는 저를 해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했는지 자기 자동차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 차로 뛰어가는 상대를 보고 순간 저차로 저를 칠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 얼른 따라가서 차 옆으로 가니 이제는 상대방이 오히려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하겠다는 말도안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현장에서의 제마음은 상대와 저는 같은 동네, 같은 통로 주민으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며 그래서 신고하지마라라고 하였으나 결국 신고하여 경찰분들이 출동하여 어찌 됐든 저의 안전이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출동 전까지도 살해위협을 받았지만, 최대한 대화로 끝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제에게 욕설과 폭행과 어처군이 없이 자기 스스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으며, 신고 후 주변 사람에게 자기가 억울하다는 등 억지를 부렸고, 경찰이와서 그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아파트 시시티비를 확인하고 그와중에 동네 주민들에게 자기가 억울한일을 당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며 다녔습니다.


저는 그일을 당한이후 병원에가서 진단서를 받았고 전치 2~3주가 나왔으며, 그일이 있었던 날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상대방이 사건 접수와 처벌을 원한다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순간 상대에게 맞았던 얼굴과 팔이 욱신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소라는 행위자체가 힘들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더더욱 상대가 제가 집에 있거나 제아이가 하교할때 기다리고 있다가 더 해코지할것같아서입니다. 저는 그일이있던 시간에 출동한 경찰에게 상대방에게 고소하는 것은 상대방이 한다면 나도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생각은 위험을 무릎쓰고 아직 같습니다. 그간의 긴 위협으로 힘들었던 시간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대와 같은 사람은 꼭 법의 무서움을 알았으면 합니다. 저는 현재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까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현재 파출소에서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 된 상태입니다.(경위서 작성시 상대의 의사를 물으니 사건 접수 및 처벌을 원했다고 합니다..이에 저도 같은 의사를 밟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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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정당방위를 주장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정당방위는 객관적 기준은 없으며 아래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소 보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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