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하여 소드겟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해외 배당소득은 금액 크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사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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