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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태양새163
냉정한태양새16323.03.25

배당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국내 배당금이 연 2천 이내면 15.4% 세금을 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해외주식도 배당으로 하고 연 2천만원 이내를 받게된다면 합산배당으로 종합과세가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따로 해서 위 배당세금만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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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와 국내를 구분하지 않고 배당소득을 합하여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정하며, 해외에서의 납부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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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하여 소드겟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해외 배당소득은 금액 크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사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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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것으로 종결되고,

    국내주식은 연간 2천만원이 넘을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하셔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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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해외의 이자,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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