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ㅇ 즉, 연말정산과 무관하게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그래서 연말정산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5월에 한꺼번에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ㅇ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고, 5월에 다시 소득세를 계산하여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에 차액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