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연말정산o)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근로소득이 4천만원정도 되고 사업소득이 1천만원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는게 세율이 적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지난달에 하긴했는데, 5월에 사업소득이랑 또 같이 신고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그럴거면 연말정산은 왜하는건지도 모르겠고.. 돈은 다시 회사에 돌려드려야 하는건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업으로 사업자 시작했더니 신경쓸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기에 연말정산을 누락해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각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적용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하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 환급받은 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정산하므로 회사에 돌려주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은 모두 환급을 받으시면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다면 추가세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만 확정된 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20년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재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산출된 종합소득세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ㅇ 즉, 연말정산과 무관하게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그래서 연말정산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5월에 한꺼번에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ㅇ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고, 5월에 다시 소득세를 계산하여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에 차액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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