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으로 산재신청하려하는데 승인기간동안 알바를하게되다승인되어서 그만두면 일못한날은 휴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직장내성희롱으로 산재신청하려하는데 승인기간동안 알바를하게되다 승인되고나서그만두면 일못한날은 휴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휴업급여를받기위에서는 일을하지말아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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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한 후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시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산재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동안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로는 개별 사건의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승인 과정에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을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얻으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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