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받는 중 고용보험 등록된다면?
산재를 받는 중 알바라도 하면 안되지만 알바를 했다는 가정하에 고용고험에 등록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알고 휴업급여를 중단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휴업급여의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충족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는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바급여가 휴업급여액보다 작으면 그만큼 공제되고, 휴업급여액보다 더 크면 휴업급여는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중에 취업 또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휴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부정수급을 한 경우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휴업기간 중에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정수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을 받는중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근무하게된상태에서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휴업보상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당연히 알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산재요양 등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산재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만일 도중에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면 휴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