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하기로 해놓고 연락두절됐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변 지인의 부탁으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계약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연락두절된 상황인데, 이럴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지인은 사업을 하던중,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사업장을 다른 사업주에게 양도하려고 했던 상황입니다ㅠㅠ
아래 내용은 상황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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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존 샵 정리시, 새로 들어오기로 한 계약인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물건/가구 가져가기로 함
02 물건 가져가는거 계약서 작성 하자고 먼저 제안해서 계약서 작성함
03 입금일 연락두절, 답장없음
04 입금일+1일, 에어컨 용량이 작아서 권리금 깎아 달라고 함
05 고장이나 하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깎아줄 수 없다고 함 (이미 계약시 30만원 깎아줌)
06 입금일+2, 정확한 금액을 요구하며 30만원을 깎아달라고 요구
07 입금일이 지났고, 다시 한번 하자 문제가 아니라 그건 어렵다고 답변
08 결국 입금 해준다고 하고 계좌 보내달라고하고 끊음
09 6시까지 입금 요청 (입금 안함)
10 연락두절, 전화 안받음, 답장 없음
11 9시에 제3자에게 연락와서 계약안하겠다고, 화물비 5만원 정도면 되는데 그거면 되냐고 함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할 때 3명정도 인수문의 왔었는데, 처음 연락 온 사람이 가구도 가져가겠다고 해서 계약했어요. 근데 입주하고 나서 변심으로 이것저것 꼬투리 잡다가 갑자기 안하겠다고 하네요..
같은 업종이라 얼굴 붉히기 싫어서 입금일 지났지만 동생한테 만나서 설명 좀 해주라고 까지 했었는데, 입주 후에 변심으로 계약파기 하자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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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