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급여를 받고 우리나라에는 일정기간 프로젝트로 와서 일하는 경우 회사에서 직장건강보험을 가입시켜줄수 있을까요? 급여를 받지는 못하고 있어서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의료비용을 지불해주는 보험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관계가 아닌 경우 직장가입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중인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단, 국가간 사회보장 협정 체결에 따라 임의가입 대상으로 제외 신청하는 경우,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