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국내 일시 복귀 했을 때 병원 진료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는데 맞는지?
의료보험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의료보험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정지해야 한다라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나와있는데 만약 국외에 체류함에도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면 추후에 과태료 등이 나올 수 있는지?
국외에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본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반환대상이지
과태료대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