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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23.05.12

해외주재원 건강보험 적용 시 혜택 부분 어떻게 되나요?

직원 중 5/16일 출국하는 해외주재원이 있는데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근무처 변동 신고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1. 국내 일시 복귀 했을 때 병원 진료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는데 맞는지?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정지해야 한다라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나와있는데 만약 국외에 체류함에도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면 추후에 과태료 등이 나올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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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①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②해외에 근무나 업무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보험료 경감·면제가 적용이 됩니다. 피부양자의 유무에 따라 감면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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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국내 일시 복귀 했을 때 병원 진료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는데 맞는지?

    의료보험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의료보험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정지해야 한다라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나와있는데 만약 국외에 체류함에도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면 추후에 과태료 등이 나올 수 있는지?

    국외에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본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반환대상이지

    과태료대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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