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1305852
130585224.12.20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게 다른 사업장 일을 시킨거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이 건물 2층과 3층에 사업장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물 2층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했는데 종종 3층 사업장 일도 시켰습니다. 이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질문자님의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실제 법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층 사업장의 업무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위반으로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 이외의 업무를 강요한다면 부당지시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