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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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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내용과 다르게 다른 사업장 일을 시킨거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이 건물 2층과 3층에 사업장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물 2층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했는데 종종 3층 사업장 일도 시켰습니다. 이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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