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주택수 양도소득세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평구 소재 아파트 2017년 10월에 24700만원에 구입후 2021년 10월 380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예정신고 후 지내고 있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우자 명의 지방에 집이 있는데 세금 신고 관련 다시 확인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소재 공시지가 4000만원 정도의 집과 공시지가 200만원 정도의 폐가 같은 집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다는데 주택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1주택으로 신고하였거든요,,, 200만원짜리는 이후에 가족에게 증여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제가 아는 것은 이정도입니다.
집 구입 후 3년 반이 된 시점이라 이런 연락을 받아서 너무 놀랍고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입니다.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일 현재 1세대(본인 및 배우자, 만 30세 미만의 자녀, 생계를 함께
하는 부모님 등)가 양도하는 주택 이외에 도시지역 외에 2주택이있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됨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시에는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위 정보만으로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에 소재한 주택과 공시지가 200만원 정도의 주택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취득원인이 무엇인지 배우자 단독명의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상속받은집인지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등 제반사정을 파악하시고 직접 소명할 경우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양도하는 주택 이외의 2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양도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