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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빈틈없는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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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시공업체 직원이 작업중 상해를 입힌경우 업체를 대상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창호 시공업체 직원 2명이 집에서 작업중에 재단이 잘못된 샷시를 억지로 끼워넣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 재작업을 요청했고 그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작업자 1명과 언쟁이 붙었습니다. 언쟁 과정에서 가해자가 배로 아버지를 밀쳤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에 외상을 입고 기절하셨습니다. 깨자마자 경찰에 직접 신고하셔서 상해고소가 된 상황이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입니다.

작업중에 작업자가 상해를 입힌경우 업체에도 책임을 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업체에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이시며, 보통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체도 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직원과 업체 두 곳을 모두 피고로 삼아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