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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스라소니3
큰스라소니321.12.19

매매검토 중인 빌라 베란다가 불법 건축물인 갓 같아요

20년 된 빌라 입이다

토지대장이나 등기에는

불법 건축물로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세탁실이랑 베란다랑 안방 베란다와 천장이 컨테이터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불법건축물이 의심되는데 20년동안

이게 안걸릴 수 있나요?

집주인은 불법적인거 없다고 그러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까요? ㅠ

동사무소 같은 것에 확인 점검 부탁하고 싶은데

집주인이랑 협의도 안되었고 혹시 불법건축물일 경ㅇ

집주인에 피해가 가니까

공무원을 통한 확인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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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은 시청에 등록이 되어 매년 원상복구 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불법건축물이라도 당국이 적발이 되지 않았다면 물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고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다른층의 집들도 확인 바랍니다. 대부분 불법증축은 최상위층 주택에 확장되어지거나 북쪽부분에 뒤집의 해빛차단을 막아고자사선제한을 해서 비스듬이 깍이는데 이부분을 보강해서 벌어짐니다. 만약 베란다가 북쪽에 있고 최고층이면 불법증축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러번 불법증축한부분을 양성화 한적있어서 처음 지을때 불법이였으나 추후 일정금액의 증설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고 양성화 한적도 있어서 이럴경우는 합법건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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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은 주민센타나 구청에 적발이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 되지만 적발이 안되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샤시나 조립식으로 확장을 했다면 위반건축물로 나중에 민원이 들어가면 적발이 됩니다.

    건물 밖에 증축된 부분은 베란다이므로 베란다 확정은 불법입니다. 매매계약시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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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위반여부를 식별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서 위반여부를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판넬로 증축되어 있다면 위반건축물이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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