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은 시청에 등록이 되어 매년 원상복구 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불법건축물이라도 당국이 적발이 되지 않았다면 물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고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다른층의 집들도 확인 바랍니다. 대부분 불법증축은 최상위층 주택에 확장되어지거나 북쪽부분에 뒤집의 해빛차단을 막아고자사선제한을 해서 비스듬이 깍이는데 이부분을 보강해서 벌어짐니다. 만약 베란다가 북쪽에 있고 최고층이면 불법증축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러번 불법증축한부분을 양성화 한적있어서 처음 지을때 불법이였으나 추후 일정금액의 증설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고 양성화 한적도 있어서 이럴경우는 합법건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