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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스라소니3
큰스라소니321.12.19

신고되지않은(?) 불법건축물 확인방법

현재 매매 고민 중인 서울중구 소재 20년식 빌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의 베란다가

불법건출물로 의심이 됩니다

벽면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비스듬하게 지어졌는데

유리창과 가벽으로 증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토지대장과 등기부에는

불법건축물 기록이 없어요

집주인은 이 집은 불법으로 된 게 없다는데…

매매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확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 조언을 구합니다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외에 불법건축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집주인은 불법적인 것은 없다하는데 저희입장에서는 불법건축물로 의심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문서상에는 기록된 게 없어서 공식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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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은 주민센타나 구청에 적발이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 되지만 적발이 안되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샤시나 조립식으로 확장을 했다면 위반건축물로 나중에 민원이 들어가면 적발이 됩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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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위반건축물에 등재가 되지 않았다면 위반건축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외형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존 건축물에 덛붙인 건물은 십중 팔구가 위반건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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