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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왈라비155
헌신하는왈라비15523.11.06

전세 중도퇴실을 원해서 세입자를 구한 상황에서 공시지가가 떨어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때?

안녕하세요.

24년 7월 만기(2년 계약)를 앞두고 중도 퇴실을 하고 싶어 세입자를 현재 구한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1억 4천에 계약을 했고, 새로운 세입자도 같은 조건에 동의를 하였는데요.

문제는 HUG에서 공시지가가 낮아 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1억 1천 9백만원에 전세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하구요.

집주인 분과도 통화를 했는데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퇴실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반환해줄 보증금이 현재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저는 보증보험 가입도 안되고 들어오는 세입자 분도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서 복잡한 상황입니다.

1. 세입자도 구한 상황에 중도 퇴거(계약해지)를 임대인이 안 해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아니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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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한 수준으로 보증금을 임대인이 낮추어주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중도해지를 위한 조건 완성은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2.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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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2번 모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 기간 이후에 돈을 주지 않는다면 그때 법적으로 처리할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딱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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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세입자를 구해오는데 있어 중도퇴실이라 임대인은 1억4천에 구해오길 바랄것이고 새로운세입자는 요즘 사기가 많아 보증보험이 않되면 안들어오려고 할것 입니다. 골치아픈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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