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 7월 만기(2년 계약)를 앞두고 중도 퇴실을 하고 싶어 세입자를 현재 구한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1억 4천에 계약을 했고, 새로운 세입자도 같은 조건에 동의를 하였는데요.
문제는 HUG에서 공시지가가 낮아 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1억 1천 9백만원에 전세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하구요.
집주인 분과도 통화를 했는데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퇴실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반환해줄 보증금이 현재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저는 보증보험 가입도 안되고 들어오는 세입자 분도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서 복잡한 상황입니다.
1. 세입자도 구한 상황에 중도 퇴거(계약해지)를 임대인이 안 해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아니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