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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갑을 절도 했습니다. 이런경우 절도되가 성립 될까요?

벌렌시아가 카드지겁에 신분증 자격증 카드1 장 총 3장 들어가 있고

사진과 현금21만원 이 있습니다

제가 나쁜마음에 가지려고 카드 3장 훼손(반으로 접음)

사진은 버렸을때 너무 죄책감에

사진 제외하고 훼손된 카드를 다시 넣어서 드렸습니다.

현금은 쓰지 않고요

피해자분들께서 그래도 절도죄로 신고 하신다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돈을 온전하게 돌려받았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점유를 이탈한 점에서 절도죄는 성립하였고 관련하여 일부 금액 등은 전부 돌려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절도에 대한 죄책을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질문자님의 점유하로 카드와 현금을 옮긴 이상 절도죄가 성립하며 이를 이후에 돌려주었다고 하여도 절도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