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857판례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나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바로 반환하였다면 신용카드에 대해 영득의사가 없다고 본다던데 그럼 반환하지않고 그대로 인출한 돈과함께 가져갔다면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가 될까요?
타인의 신용카드를 가져가서 인출한 후 신용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가져갔다면
별도로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