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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책임감있는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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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할까요?

만 3개월정도 사용한 115만원 가량의 명품 지갑을 분실/도난 당했습니다.

신고 후 나흘정도 지나 로스트 112를 통해 지갑을 제외한 신분증 및 카드만 습득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약 한달 뒤 수사를 통해 지갑과 현금 약 10만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허나, 현재 가환부 신청 상태로 실물 확인이 어려워 지갑의 상태는 알 수 없고

신분증과 카드만 우선 습득된 점, 기타 물품(사진 등) 분실,

지갑의 가치, 총 사용 기간,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 분실로 인한 불편함 등 모두 보상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합의금 250만원까지도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나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 제시하시면 되나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동의해야 받을 수 있는바, 질무낮님이 250만원까지 요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금액으로 조율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합의금으로 충분히 가능하신 금액으로 보이며,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00만 원 내외의 금액도 충분히 요구 가능하신 범위의 금액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