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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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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법정휴일로 간주되는지요?

내일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정해 모든 공무원들은 휴무인데 일반 사기업인 경우는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봐야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올해 지정된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의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이고 애매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시공휴일도 휴일로서 똑같이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