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10월1일이 임시공휴일로 바꼈는데
그럼 이날 출근 하게 되면 특근 처리가 되는게 맞는건가여?
아님 그냥 보통 평일 처리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인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니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시간에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인 야간근로가 중복된다면 0.5배가 더 가산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로 지정 되었기 때문에 휴일근로 처리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도 포함) 유급처리가 의무이므로, 그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처리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당일은 공휴일이므로 근로 시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휴일근로가 아니고 평시근로이므로 따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8시간 이내 근무시 1.5배를, 8시간 이상 근무분에 대해서는 2배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국군의 날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